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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기준 지급일 금액 확인

by 주주케터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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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복지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며, 신청 시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었으며, 신청요건도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구분 및 신청기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포함)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

정기신청 시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이며,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링크

정기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단,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시 10% 감액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제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늦었다면, 못 받는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반기신청 시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 9월 15일(상반기 분) / 3월 1일~3월 15일(하반기 분)까지이며,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근로 행위는 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소득및 재산 기준 에만 부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전년도에 근로, 사업 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 요건 (부부합산) 및 장려금 지급 금액

전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세전 연소득)

구분 총소득 기준 금액 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란?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합한 금액
  •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간사업소득이 2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매출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되어집니다.

업종구분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반드시 관할 세무서로 방문 후 상담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귀속날짜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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